마을 후배 살해ㆍ암매장 30대 피고인 무기징역

상습 강도ㆍ강간 20년

2005-07-29     김상현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28일 마을 후배를 납치, 살해 한 뒤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38)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2003년 4월 마을 후배인 K씨(당시 29세)가 자신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후배 윤씨와 김씨 등 2명과 함께 K씨를 차량으로 납치, 마을 인근 감귤과수원에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남제주군 표선면 공동묘지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피고인의 후배들은 범행 직후 곧바로 잡혀 각각 징역 15년과 10년형을 받았지만, 김씨는 타 지역으로 도주했다가 올 2월에 붙잡혀 사형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이날 또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강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모 피고인(3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 제주시 연동 모 빌딩 3층에 혼자 사는 A씨(23.여)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현금 5만원을 빼앗고 몹쓸 짓을 하는 등 20여 차례에 걸쳐 강도와 강간, 절도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