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차량 제지하다 교통사고 부상 경관도 15% 책임
2005-07-28 정흥남 기자
도주의사를 보이는 음주운전 차량을 음주단속 경관이 이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차량 앞에서 뛰어든 경관에도 사고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 부장판사)는 음주 차량을 단속하다 사고를 당한 경찰관 박모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S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사(피고)는 박씨(원고)에게 9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인용,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사(S사)의 보험약관에는 ‘차량 운전자가 고의로 인초래한 사고(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나 운전자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가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피해 도주하는 차량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이미 도주 의사를 보인 상황에서 차량 전방으로 뛰어들어 사고를 당했으므로 원고에게도 15% 정도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0년 3월경 경기도 시흥시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중 술에 취한 문모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제지하다 사고를 당했다.
이에 박씨는 문씨 소유 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