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점유 道, 사용료 지급해야”

70년대 개인땅 도로 편입
法 “3300만원 배상” 판결

2016-06-21     고상현 기자

제주도가 과거부터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기된 ‘미불용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승훈 판사는 최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토지주와 상속인 등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제주도는 8명에게 3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1970년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일출봉 인근 토지를 매입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일부 토지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됐다. 이에 원고 측은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토지를 도로 부지에 편입시켜 도로를 개설하고는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제주도는 “원고 측이 토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도에서 원고 측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토지주와 상속인 등 8명에게 33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제주도가 도로를 폐쇄하거나 토지주들의 토지 소유권이 상실될 때까지 매달 78만원의 사용료를 토지주들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미불용지’는 1960~70년대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들이다. 옛 국도 50만㎡, 지방도 162만㎡, 농로·마을안길 27만㎡ 등 모두 239만㎡에 이른다. 해당 토지매입비만 해도 4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