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미지 분회, 아파트 앞 시위 중단하라”

法, 사생활침해·소음 이유

2016-06-21     고상현 기자

지난해부터 사용자의 아파트에서 여미지 식물원 분회가 열어온 시위에 대해 법원이 금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집회의 공익성은 인정하지만, 사용자의 집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여미지 식물원 대표이사 A씨 측이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여미지 식물원 분회 측의 집회가 소음이 계속 발생되는 등 A씨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아파트 경계 100m 이내에 현수막을 걸거나 확성기 등을 사용해 소음을 야기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의 집회·시위 내용이 여전히 진실한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A씨의 인격권이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21일 성명서를 내고 "집회의 내용이 공익성은 있지만 이를 대놓고 떠들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 판결은 공정함의 얼굴, 양심의 얼굴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귀포시 소재 여미지 식물원 분회는 지난해 9월부터 주말마다 A씨가 사는 제주시 노형동 모 아파트 단지에서 ‘단체 협약 체결’ 및 ‘부당해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해왔다. 이에 A씨 측은 “사생활을 침해받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