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복무 대상자 자격 완화

2016-06-21     고상현 기자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대상자 지원 자격이 완화된다.

제주지방병무청(청장 박복순)은 지난 14일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대상자 지원 자격이 완화됐다고 21일 밝혔다.

이전에는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됐거나 입영 날짜를 연기한 사람은 전환복무를 신청할 수 없었다. 이제는 입영대상자가 입영을 연기하거나 입영일자가 정해졌어도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 복무‧입영과 관련해 국민 불편 사항을 적극 찾아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