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뺑소니 운전자 2명 집유·사회봉사 선고

2016-06-20     박민호 기자

앞선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를 2차 가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강모(37)씨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차 가해자인 좌모(73)씨에 대해서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들 모두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좌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전 7시25분쯤 제주시 애월읍 곽지해수욕장 앞 일주도로에서 자신의 트럭으로 보행자 김모(83) 할머니를 친 혐의다.

당시 김 할머니는 뒤따르던 강씨의 차에 깔려 사망했다. 하지만 강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횡단했고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좌씨의 양형사유에 대해선 “피고인의 차량이 최초 충격한 후 뒤따르던 차량에 깔려 피해자가 사망한 점,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