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 ‘濟州日報’ 상표 무효”
특허심판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표장에 해당”
㈜제주일보방송(대표 김대형)이 등록한 상표(‘제주일보’, ‘濟州日報’)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특허심판원 2부(심판장 안재현 심판관)는 지난 16일 ㈜제주일보(제주신보·대표 오영수)가 ㈜제주일보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제주일보’와 ‘濟州日報’ 상표 등록 무효 청구 사건에 대해 ㈜제주일보의 손을 들어 줬다.
특허심판원은 “‘제주일보’와 ‘濟州日報’는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를 의미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제주’와 ‘매일매일 하는 보고나 보도, 일간신문’을 의미하는 ‘일보’라는 보통명칭의 단순한 결합”이라며 “새로운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해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과정에서 ㈜제주일보방송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 업계에서 ‘제주일보’ 전체로 인식해 호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 ‘제주일보’도 식별력이 있는 표장으로 등록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그러나 “이 사건 등록 상표인 ‘제주일보’가 그 전체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면서 “때문에 ‘제주일보’는 그 전체적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표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제주일보방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 ‘제주일보’와 ‘濟州日報’는 그 자체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이므로 등록이 무효”라며 “심판에 따른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인 ㈜제주일보방송이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독립된 전문심판기관(준사법기관)이다.
한편, ㈜제주일보방송이 이번 결정에 불복,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은 산업재산권 관련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고등법원급 전문법원으로, 일반 법원(3심제)과 달리 대법원까지 2심제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