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지 ‘청정과 공존’의 원천

2016-06-19     강민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다.

하지만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농지 기본이념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실로 유감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비거주자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취득한 농지 1만2698필지에 대해 농지이용실태 특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전체 대상면적의 32%정도가 농지를 방치(휴경)하거나, 무단전용, 불법임대 등 비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2공항건설계획에 따라 제주의 토지거래가격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이를 틈탄 투기성 부동산 매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

농지를 투기의 목적으로 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이고, 제주 토지 소유주도 부동산 가격이 오름에 따라 경작이 아닌 매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는 이러한 비정상적 관리 농지 소유자들에 대해 우선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청문을 철저히 한 후 위반농지에 대해서 1년의 기간을 주어 해당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했다.

처분의무가 부과될 경우 농지소유자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매도위탁 등을 통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또한 1년 동안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6개월의 기간을 정해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그 처분명령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농지의 비정상적 이용을 막기 위해 행정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농지는 도민의 생명산업이며, 관광산업이 모태이고 미래 제주가치인 청정과 공존의 원천이다.

제주농업의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농지를 소중한 자원으로 보존하는데 도민들과 농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