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어선 보험료 10% 경감
국가, 보험가입 촉진우해 소형어선주 보허무담금 60% 부담
2005-07-28 김상현 기자
10t미만 영세어선 소유자의 보험료 부담률이 현재보다 10% 줄어들고 오는 2007년에는 수산물양식보험이 본격 도입되는 개선방안이 추진된다.
27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운영실태 및 양식재해보험법 도입을 위한 현지실태조사 결과에 다른 어업인 및 수협담당직원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은 보험료 징수 및 보험급여 등 보험사업 전반업무를 수협중앙회 및 일선 회원조합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6월말 현재 어선원 보험 가입율은 67%로 정책보험 시행전인 2003년도 보다 26%가 늘었다.
그러나 당연가입 대상자중 어선척수가 가장 많은 5~10t 미만 어선의 보험 가입율은 62%로, 75%를 상회하는 다른 t급에 비해 여전히 저조했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영세 소형어선주의 보험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총 보험료 중 국가 부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내년도에는 6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