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로 못박은 ‘지하상가 전대 금지’

2016-06-16     제주매일

제주시 지하도상가 관리와 관련한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1년 단위의 사용 및 수익허가 기간을 5년 단위로 개선하고, 전대(轉貸) 행위를 일체 금지’한 것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5일 제주도가 제출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비록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그동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아 왔던 지하도상가 점포는 앞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선 ‘제3자에게 전대 행위를 아예 할 수 없게’ 못 박았다. 다만 환도위는 ‘사용·수익 허가자가 질병 및 불의(不意)의 사고로 인해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미리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잔여기간에 한해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 조례안을 수정했다. 뜻밖의 일이나 상황에 따른 상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로써 숱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불법 전대’ 등의 문제는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대로운 관리나 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같은 문제가 언제 또다시 불거질지 모른다.

더욱이 이번 심의에선 지하도상가를 행정재산 혹은 일반재산으로 간주할지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이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이다. 자칫 이를 잘못 처리할 경우 새로운 악재(惡材)로 작용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