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제때 납부 해주세요

2016-06-15     김형욱

얼마 전, 한 친구가 “본인은 돈이 조금 있어 아우디를 타고, 아버지는 돈이 조금 없어 에쿠스를 탄다”라는 소리를 들었다. 서민층에겐 꿈같은 소리였다. 부의 상징이 돼버린 명품차량들은 얼마의 세금을 낼까? 그리고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용 차량을 소유한 자는 얼마의 세금이 부과·징수되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을 풀어볼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에 1958년부터 국세를 부과·징수했고, 1961년에는 지방세(地方稅)로 이양, 도세와 시군부가세로 과세됐고, 1976년 12월에 지방세로 변경돼 부과·징수되고 있다.

자동차세는 실운행자에게 부과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승용차 기준 매년 6월,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 고지된다.

단,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신청하면 연세액에서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할인 받을 수 있다.

6월부터라도 자동차세 할인혜택을 받고 싶다면 전화 한통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가까운 읍·면·동 및 재산세과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에 저금리 시대의 할인 혜택으로써는 연 10%의 혜택은 납세자에게 아주 큰 이익이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보통 우리가 운행하는 비영업용 승용차는 자동차의 배기량에 해당되는 cc당 세액을(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곱하고, 나온 세액의 30%인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자동차세가 계산되며, 차령이 3년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최고 50%(차령 12년)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

일반 비영업용 차량은 세액이 높고, 영업용은 생계 지원 차원에서 매우 낮은 세액이 적용되는데, 중형택시 신차의 경우도 연간 세액이 5만원을 넘지 않는다.

경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은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내는데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1년치를 전부 부과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세금내기는 싫어하지만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 할 수 있다. 반드시 30일까지 납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