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원가보다 높은 요금 부과

원가보상률 최고'123.1%'

2005-07-27     한경훈 기자

이동통신사들이 원가보다 높은 요금을 부과해 많은 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통신부가 최근 발표한 최근 3년간 이동통신사의 원가보상률은 최고 123.1%로 드러났다.
원가보상률은 요금과 원가를 비교한 수치로 요금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까지 포함돼 있다.

원가보상률이 100% 이상이면 요금이 적정이익을 포함한 원가보다 높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이동통신사별 원가보상률을 보면 SKT의 경우 2002년 119.18%, 2003년 123.1%, 2004년 116.57%로 조사됐다.
KTF는 2002년 106.16%, 2003년 104.25%, 2004년 102.85%이며 LG텔레콤은 2002년 100.96%, 2003년 99.59%, 2004년 99.06%로 각각 분석됐다.

3년 연속 원가보상률이 100%가 넘었던 SKT와 KTF는 요금을 적정 원가보다 높게 받아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는 분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