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거부 내연남 감금·폭행 ‘중국인 남매’ 실형

특수강도·감금 등 혐의

2016-06-12     박민호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며 내연남을 감금하고 가혹생위를 한 중국인 남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장모(37·여)씨에게 징역 3년, 장씨 남동생(33)에겐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씨는 내연 관계인 중국 출신 부동산업자 A(42)씨 사이에서 지난해 7월 아이를 출산했지만, A씨가 양육비를 주지 않자, 지난 2월 아이를 제주에 두고 중국으로 떠났다. 한달 뒤 장씨는 아이를 되찾고 양육비를 받기 위해 남동생과 함께 제주에 들어왔고, 이들은 지난 4월 제주시 한림읍 한 리조트에 A씨를 불러낸 뒤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이들은 리조트 객실에서 피해자를 향해 뜨거운 물을 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33시간 동안 감금·폭행했다.

이들은 A씨로부터 4000위안(한화 약 72만원)과 휴대전화, 외국인등록증, 신용카드 등을 빼앗고 284만위안(한화 약 5억112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