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연대 “‘기업형 성매매’ 건물 몰수 결정 환영 ”
제주여성인권연대 10일 성명 발표
2016-06-12 고상현 기자
제주여성인권연대는 10일 성명서를 내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에서 기업형 성매매를 벌인 업소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 몰수보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등 도내 여성 단체에서 제주 지역에서 벌어지는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운을 뗀 뒤 “2007년 제주 지역 성매매 집결지 고발에 이어 2014년 성매매 장소 제공자인 건물주‧토지주 87명을 고발했지만 처벌 수위는 벌금 등 미미한 수준에 그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최근 정부에서 ‘성매매 방지, 피해자 지원 및 성매매사범 단속‧수사 강화 추진계획’를 발표하는 등 성매매 근절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며 “이번에 사법당국에서 성매매 알선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건물주, 토지주의 재산에 대한 몰수보전 결정이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해당 업소의 업주가 연계 운영하고 있는 타 업소에 대해서도 확대 수사를 벌일 것과 성매매 알선 행위자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에 구속 기소된 김모(55)씨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삼도 1동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에서 유흥주점과 모텔을 동시에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