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덕삼거리 ‘대집행’ 임박 긴장 고조

서귀포시 사전 예고 등 거쳐 오는 20일 전후 예상
강정마을회 “해군 구상권 철회가 우선” 행정 비난

2016-06-11     김동은 기자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크루즈터미널 조성을 위한 행정당국의 강정마을 중덕삼거리 시설물 철거 행정대집행이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강정마을회는 행정대집행보다 해군의 구상권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1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3일까지 강정마을회가 중덕삼거리에 설치된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사전 예고(14∼16일)를 거쳐 오는 20일 전후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거 대상 시설물은 사무실용 컨테이너(18㎡) 1동, 파이프 천막 2동(60㎡·9㎡), 망루용 철골조 철탑(9㎡) 등 10개 동이다.

해당 시설물은 2011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저지를 위해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설치한 것으로, 지금까지 반대 운동에 이용해 오고 있다.

앞서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크루즈터미널 우회도로 공사를 위해 지난달 12일 서귀포시에 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같은 달 20일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를 강정마을회에 전달한 데 이어 지난 3일 자로 2차 계고서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는 제주도에 시설물 철거 사업비 1억 원을 요청했고, 제주도는 이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도가 갈등 해소는 고사하고 해군의 편에 서서 손을 들어주는 행보를 하고 있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제주해군기지와 군 관사 연결도로를 조속히 진행하려는 해군과 크루즈터미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려는 제주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해 망루 등을 설치했던 중덕삼거리는 사업 부지가 아니었다”며 “제주도의 도시계획 심의에서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변경하는 바람에 사업 부지로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의 구상권이 철회된다면 협의 조건에 응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렇다면 제주도는 행정대집행을 담보로 구상권 철회를 (해군에)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