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3개월 이상 국내체류 시 국외여행허가 취소"

병역의무자 대상...병역법 등에 따라 어길 시 병역의무 부과

2016-06-10     고상현 기자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3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 여행허가가 취소된다.

제주지방병무청은 유학, 단기여행 등의 이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그 기간에 3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여행허가가 취소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를 어길 시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출국에 제한 사항이 없다면 국외여행허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문의=제주지방병무청=064-720-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