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비틀 음주운전, 인생도 비틀비틀
우리나라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문화 중에 하나가 술 문화인데 이런 술과 연계되는 것 중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처리 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음주가 감지돼 음주측정을 해 보면 면허정지·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23만2035건 중 2만439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비율에 12.6%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발생건수는 2012년 2만9093건, 2013년 2만6589건, 2014년 2만4043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2015년 2만4399건으로 전년도 대비 356건 (1.5%)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상이면 면허정지, 0.1%이상일 경우 면허취소를 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스웨덴은 0.02%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상습음주운전자들은 금고형 및 전자감시 장치를 통해 가정 내에 유치가 되기도 한다. 브라질은 0.01%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단속이 되면 1년간의 면허정지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이상이 되면 징역형에 처해진다. 싱가폴의 음주단속 기준은 0.08%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신문 1면에 얼굴과 이름이 실리는 망신을 당하게 된다.
올해 4월 25일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단속·처벌이 강화됐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가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내 5회 적발 시에 차량을 몰수’, ‘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직장상사·술집주인과 함께 입건’, ‘혈중 알코올 농도 0.1%이상의 상태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음주 사망사고 구속수사’ 등이다.
‘술 한·두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운전자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 음주운전이 버릇이 되고 또한 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된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아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강화되는 기준을 통해 사람들의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생각을 가져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