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위해 방재성능 향상 필요”

2016-06-09     박창열

제주도 예외 없는 폭우·폭설 피해
개발단계서 ‘방재’ 개념 도입해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 징후가 늘어나고 있다. 현대사회는 기상이변뿐만 아니라 도시화, 사회구조의 복잡화 등으로 인해 재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제주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시가지를 잠기게 하며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냈던 지난 2007년 태풍 ‘나리’ 당시 ‘물폭탄’은 그야말로 재앙이었다. 그리고 올 1월 발생한 32년만의 폭설과 그에 따른 공·항만 폐쇄로 인한 ‘제주도 고립’도 이상 기후의 대표적 재난이었다.

눈여겨볼 부분은 재난의 유형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재해재난 사례들은 자연재난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이어짐에 따라 2차, 3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대형복합화되고 있는 재난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제주지역의 재난환경(기후·인구·토지이용 등)은 유례없는 변화에 직면해있다. 또한 기후변화 영향 확대·인구 순유입 증가·오픈스페이스 면적 감소 등으로 인해 재난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현 방재성능 수준은 어떠한가. 진단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예견되는 재해위험 요인을 경감시키고,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 지역 단위에서 방재성능 향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방재성능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기상청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기후변화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면서도 탄력적인 대책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제도적 차원에서 중장기적 관점의 방재성능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별 실행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택지개발사업·정비사업·휴양지 개발 등 개발 사업에 ‘방재’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제주지역에서 시급한 것은 개발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해예방 및 관리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연안지역과 중산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시가화로 인한 녹지공간 축소 등은 멀지 않아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아울러 2014년 1월17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방재지구’ 지정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규제해야 한다.

셋째, 재난 유형이 대형복합화되고 있음을 감안, 기존 방재시설 중심의 구조적 대책에 비구조적 대책을 보완한 종합대책을 구축해야 한다. 최근 제주지역에는 기상이변 등에 의해 방재시설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호우·폭설·강풍 등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시설물 대책의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예·경보시스템, 행위제한, 입지규제, 건축규제 등 비구조적 대책을 적극 보완하여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제주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해 유역단위의 방재대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방재대책은 점(點) 또는 선(線)적 개념의 집중형 대책 중심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집중호우·폭설 등은 국지적이고 간헐적인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면(面)적 공간 단위의 대책을 통해 유역 전역에서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즉, 유역 내 가용한 지역에 다목적 방재공원·우수유출저감시설 등을 확대 설치하여 분산형 방재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재(人災)는 노력하면 방지할 수 있지만 자연재난의 발생은, 자연에 비해 미약한 인간으로선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전역에서 재해위험 요인 경감과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대책들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