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거짓말’ 제주교육공무원
감사원 신분 속인 교사 7명·일반직 3명 징계 통보
2016-06-09 문정임 기자
음주 운전에 걸리자 신분을 속인 제주지역 공무원들이 뒤늦게 적발됐다. 음주운전에 거짓 신분까지 가중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최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품위 손상 행위(음주운전)를 한 공무원을 정리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에는 교사 7명과 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은 면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10명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교사와 공무원은 음주 운전에 적발되자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과 자영업 등으로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도교육청은 감사원 통보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중 일반직 공무원 1명은 이미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고 신분도 속였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며 “감사원에서 최종 통보가 오는 대로 관련 법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 통보사항에서 2013~2015년 음주운전한 공무원은 전국에서 94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이 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90명, 경남 86명, 서울 79명, 경북 63명, 부산 46명, 인천 43명, 광주 40명, 충남 34명, 충북 31명, 대구 25명, 울산 24명, 강원 23명, 대전·전북 각 22명, 제주 10명, 세종 2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