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구상권 철회” 元지사 말에 답하라

2016-06-06     제주매일

서귀포 앞바다, 특히 강정해변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던 곳이었다. 그런데 돌연 국방부와 해군이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며 바다는 콘크리트로 채워 넣고 해안변은 폭파하며 파괴했다.

당연히 시민사회단체와 강정주민들이 완강히 반대했다. 그렇지만 해군은 ‘창조적 파괴’를 가속화, 결국 지난 2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를 준공시켰다.

이후 ‘굴러온 돌’ 해군이 ‘박혀있던’ 강정은 안중에도 없는 듯 독불장군 행태로 일관, 상식을 의심케 하고 있다.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해군의 모습은 제주도민과 상생이 가능한 지조차 우려케 할 정도다. 해군은 기지에 대한 지역의 부정적 여론에 대해선 지역경제에 도움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상생도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 다르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이래선 안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지난 3월28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 116명을 상대로 제기한 34억5000만원 구상권 청구 소송이다.

해군기지 준공 한달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소송을 냈다. 도민들의 입장에선 얄미운 해군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을 지켜야할 해군이 국민을 괴롭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조그만’ 해안마을 강정에서 34억5000만원을 만들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갚을 수 없는’ 34억원5000만원은 국가 공권력이 강정마을에 채운 영원한 ‘족쇄’가 될 개연성이 높다.

그래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린 제17회 해군 함상 토론회에 참석, 해군 측에 강정마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촉구했다. 원 지사의 ‘소신’ 발언을 적극 지지하며 해군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한다.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오늘날 강정이 겪고 있는 갈등과 사법 처벌, 그리고 구상권의 문제도 해군기지가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다. 특히 소송 취하만이 해군기지 건설의 ‘최대 피해자’인 강정마을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출구전략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