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119 배치 어떠세요?
지어진지 10년이 지난 주택도 내년 2월 4일까지는 집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시 연기를 감지, 큰 소리를 울려 대피를 도와주는 소방시설이다. 장치 안에는 배터리와 경보장치가 있다. 기다란 전선이 없어 미관상 나쁘지 않다. 소화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성 싶다.
관련 규정에는 경보기와 소화기 등을 기초소방시설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방2, 거실1, 부엌의 구조인 1층 주택이라면 감지기는 4개, 소화기는 1대를 설치해야 한다. 2층 주택이면 2층에도 구획된 곳마다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 1대를 비치해야 한다.
기초소방시설 구입에 따른 비용은 119가 무료로 지원해주는 것일까? 무료가 아니다.
다만, 홀로 사는 노인 가구,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선 119가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다.
매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 가운데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에서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화재로부터 안전해야 할 보금자리인 주택이 안전하지 않다는 해석이 충분한 이유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1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신축 주택은 2012년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해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앞서 말했듯이 지어진지 10여 년이 지난 모든 주택도 내년 2월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화재발생 시 기초소방시설에 의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해당 주택 관계자는 기초소방시설의 위력을 피부로 느꼈다고 입을 모은다. 119는 현장행정을 통해 초기 화재 발생 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불침번,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위력 못지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집들이, 생일축하선물,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등에 기초소방시설을 준비하면 어떨까? 선물을 건네면서 “119를 배치시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주택안전은 남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 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