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적인 ‘쓰레기 소각’ 주의해야

2016-06-05     양진혁

5월의 어느날… 따사로운 볕이 봄바람에 휘감겨 누가봐도 봄나들이 하기에 딱 좋은 날이다. 하지만 우리네 소방관이란 직업은 우스갯 얘기지만 이런 날에 쓰레기소각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출동 하기에 딱 좋은 날이다.

직감을 벗어나면 좋으련만 어김 없이 울리는 출동벨 소리. 저만치 먼 곳에서도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고 가까이 갈수록 건물 주변에서 ‘펑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자칫 건물로 옮길 조짐이다.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인 소방관들의 신속한 활동속에 불길은 잡혔고 다행스럽게도 건물로 번지지는 않았다.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놀랐던 건물 주인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소방관들에게 연신 고맙다는 말과 함께 시원한 음료수를 건넨다. 화재 원인이 뭘까? ‘쓰레기소각 취급 부주의’

사연은 이렇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듯 그 분도 일상의 생활 습관대로 드럼통을 잘라 만든 통 속에 생활쓰레기를 태운 것이 화근이었다.

5월의 계절풍은 건조한 기후와 더불어 불씨가 날리기에 안성맞춤이고 소각했던 불씨는 건물 인근에 있던 간이 비닐하우스 차광막으로 떨어지면서 화재로 번진 것이다. 그 광경을 경험한 주인분은 평생 소각 부주의에 대한 교훈이 각인 됐을 것이다.

제주소방서 관내 쓰레기소각 취급 부주의로 인해 주변으로 확대된 실화는 3년 동안 36건, 재산피해도 6300여만원으로 제주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한번쯤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소각 등 처리시설이 갖춰져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법이 강제하는 것 보다 앞서 사례를 먼저 든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위가 우리의 재산을, 이웃의 소중한 재산에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인 것이다. 안전이 바탕이 되는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위해 사소한 나의 행동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