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조례’ 도입되나

관련 조례 이번 정례회 상정

2016-06-05     문정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김광수 교육의원 대표발의로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다.

이 조례는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키우고 교육청 내부 부서간 논의와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강시백 교육의원과 박규헌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안은 정책실명제의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주요 교육 현안과 교육감 공약, 10억원이상 예산 투입 사업, 연구용역, 행사성 사업,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사업은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 및 세미나 등의 관련 자료 일체와 참여자의 인적사항, 참여자의 의견 등이 상세히 기록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된다.

강영봉 정책자문위원은 "교육청 정책이 소수의 의견으로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결정 및 실행 과정을 도민들과 공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제341회 정례회는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