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정보 폐쇄성’ 벗나

김광수 의원 발의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효과
“실무진 업무 위축·현안 추진동력 상실” 우려도

2016-06-05     문정임 기자

김광수 교육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달 중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진다.

조례가 시행되면 교육사업의 추진과정이 일반에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그간 외부와의 소통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제주교육행정이 정보운영의 폐쇄성을 벗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공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소통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정부3.0’ 기조 실현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된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때 담당자와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고 관리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1998년 도입됐다.

초기에는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관계자의 실명을 기록하고 관리해오다 현 정부 들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안을 도입, 현재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 사업비 1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김광수 교육의원은 5일 본 지와의 통화에서 “우선 교육청이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현안 사업부터 진행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발의했다”며 “앞으로 교육청이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이라고 입법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김 의원과 함께 조례 안을 준비한 강영봉 도의회 정책자문위원은 “상정될 조례 안에서 교육청 정책실명제 대상은 정보공개법을 준용해 개인 신상과 국가 대외비를 제외한 모든 정책을 다 포함한다”며 “새 조례 안은 교육청의 정책 남발을 줄이고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와 달리 교육청의 사업은 잘못될 경우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무게감이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안을 두고 교육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간 이석문 교육정과 번번이 반대 시각을 견지해 온 김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아홉 명으로 구성된 교육위원회 의원 가운데 보수적인 인물로 꼽히며 회기 때마다 이 교육감이 추진하는 혁신학교, 고입 선발고사 폐지, 9시 등교, 고교무상교육 등을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판해왔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청의 폐쇄적인 정책 운용에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칫 실무진들의 움직임을 위축시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 자체의 동력을 상실케 할 수 있다”며 “정책실명제 적용 선을 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