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흉기 위협 60대 남성 검거
2016-06-02 고상현 기자
헤어지는 것을 거부하자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동거녀 정모(63‧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살인 미수)로 고모(65)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1일 오후 4시10분께 제주시 이도동 모 숙박업소에서 헤어지자는 요구를 거절한 데 불만을 품고 정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씨와 정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