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에 선박 묶어두고 낚시한 30대 男 적발
2016-06-01 고상현 기자
항로표지에 선박을 매어 놓고 낚시를 한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항로표지에 수상레저용 선박을 매어 놓고 낚시를 한 혐의(항로표지법 위반)로 선주 겸 선장 김모(38)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25분께 제주 북서쪽 37km 해상에서 항로표지에 S호(0.5t)를 줄로 묶어두고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