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업소란 ‘착한가격, 청결한 가게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 선정한 우수업소’를 말한다. 정부에서는 2011년 8월부터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던 것을 2012년부터 착한가격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주시에는 현재 101개소가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다.
지난해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제2회 전국 착한가격업소 대상 공모에 전국 44개소 착한가격업소가 신청되어 최종 심사결과 후년하우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바가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일제정비 및 신규지정 업소 공모(6월)와 기 지정업소 일제정비(12월)를 년 2회 실시하여 착한가격업소의 질적 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의 내실화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을 통한 지정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물가 안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관내에 소재한 개인서비스업(외식업,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이·미용업 등)을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규 지정업소 모집 공모한다. 단, 지역의 평균가격 초과 업소, 최근 3년내 행정처분 받은 업소, 지방세 3회이상 및 100만원이상 체납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는 업소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주부물가모니터단이 신규 신청업소와 기 지정업소에 대하여 가격 수준 및 인하·동결 여부, 위생 및 청결도, 종사자 친절도 등을 평가, 적격업소를 선정한 후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적격업소를 선정한 후 제주도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업소로 최종 승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금리혜택, 보증수수료 감면, 정책자금 대출 우선 지원, 업소 운영 컨설팅 지원, 업소 홍보 및 각 지자체별 다양한 공공요금을 감면 받을 수가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되면 업체에서는 이용하는 손님들이 증가로 매출 증대를 기할 수 있고, 지역물가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본다.
착한가격업소 공모 신청은 제주시 지역경제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우편, FAX로 신청접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