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역안내사 시험서 이어폰 불법 사용한 중국인 실형
2016-05-29 박민호 기자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중국인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김현희 판사)는 지난 2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 중국)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29, 중국)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9일 ‘2016년 제1회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초소형 배터리가 장착된 무선이어폰 이용해 부정행위를 하려다 시험 감독관에게 발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고 있지만, 범행수법이 계획적·전문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특히 부정행위를 발각한 공무원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범행에 사용한 이어폰 등을 화장실에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