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중국인 불법취업 ‘알선책’ 징역 8월 선고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을 도내 각종 사업장에 불법 취업시킨 알선책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6일 출입국관리법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등록 인력사무소 운영자 나모(66)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57)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51)씨와 송모(51)씨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 구좌읍 지역에 미등록 유료직업소개 사무소를 열고, 하루 평균 40여명의 중국인들을 불법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피고인은 자신의 집이나 임대한 민가에 중국인들을 숙식시키며 인력이 필요한 무밭이나 무세척공장, 건설현장 등에 투입시키기도 했다.
김 판사는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나씨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제주지역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은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제주지역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5931명(3월 기준)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부분은 무사증제도를 통해 관광목적으로 제주에 들어왔다 사라진 것으로 지난해에만 4353명이 행방을 감췄다.
연도별 무사증 입국 외국인과 불법체류 규모는 2010년 832명(10만8679명), 2011년 282명(15만3825명), 2012년 371명(23만2929명), 2013년 731명(42만9221명), 2014년 1450명(64만6180명), 지난해 4353명(62만9724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