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지웅 지휘자 해고는 잘못”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서 “복귀시켜야”
당사자도 복귀 희망…제주시 “판정 수령 후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합창단(이하 제주합창단) 조지웅 전 상임지휘자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가 사실상 조 전 지휘자의 손을 들었다. 조 전 지휘자는 노동위원회의 이번 판정을 근거로 제주합창단 복귀 의사를 내비치면서 향후 제주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동위원회는 조 전 지휘자가 지난 3월 21일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정했다. 노동위원회는 이 결과를 지난 25일 행정과 조 전 지휘자에게 통보했으며, 30일 이내에 판정서를 양측에 전달 할 예정이다.
이번 판정은 제주시의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절차의 문제를 확인한 것으로 조 전 지휘자를 해촉한 것은 부당해고이기 때문에 그를 복귀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6일 제주합창단 지휘자 실적평가 업무 처리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제주시가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온 사실도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합창단 지휘자를 두고 이뤄진 실적평가에 대해 단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앞서 노동위원회에서도 이번 판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재위촉을 위해서는 실적 평가 후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재위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제주시는 평가지침 개정을 통해 평가 점수에 따라 심의를 거치지 않고 위촉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감사위는 “이로 인해 도내 음악계의 내부 갈등이 유발되고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며 관련부서에 경고를, 관련 공무원에게는 훈계 및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사위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조 전 지휘자는 제주시의 ‘부당해고’를 인정 한 것으로 보고 복귀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지휘자는 “지금까지 제주시의 행동을 봤을 때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며 “만약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움직임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제주시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불복했을 경우 조 전 지휘자가 제주합창단 복귀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소송,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까지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그날 회의는 심문 회의일 뿐”이라며 “노동위원회에서 판정 통보가 오면 후에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현재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지난 3월 5일 임기를 마친 조 전 지휘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제8대 제주합창단 상임지휘자로 활동했으며, 임기가 끝날 무렵 내부 단원들과의 갈등이 불거지며 재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현재 제주합창단은 양은호 상임지휘자가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