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산품 구매 인색한 公共기관

2016-05-26     제주매일

도내 공공(公共)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물론 지방공기업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낮았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경우 책정된 물품구입 예산 중 1% 이상을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에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2012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독려해왔다.

그러나 이 모두 ‘허명(虛名)의 문서’에 지나지 않았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집계한 도내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사무·행사용품 등) 우선구매는 총 19억4000만원으로 고작 0.48%에 그쳤다. 이는 법에 규정된 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제주지역 구매실적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타난 것이다.

이를 세분해 살펴보면 제주도(행정시 및 읍면동 포함)가 총 구매금액 2728억7600만원 가운데 0.66%인 18억400만원을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썼다. 하지만 지난해 59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제주개발공사는 총 구매금액 1080억7100만원의 0.10%인 1억700만원에 불과했다.

또 제주관광공사는 0.37%에 그쳤으며, 제주에너지공사는 총 구매액 189억4400만원 중 장애인 생산품 사용에 들인 돈이 고작 400만원 뿐으로 가장 낮은 구매율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3.13%, 제주도교육청 또한 1.07%의 구매율로 제주도 및 지방공기업들과 큰 대조를 보였다.

‘민·관 협치(協治)’는 거창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일반 고용기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이들에게 직업재활 의욕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도 일종의 협치다.

법에 규정된 1%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마저 꺼려하면서 ‘사회 복지(福祉)’를 운운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자치도가 2016년도 시·도별 장애인 복지 및 교육분야 비교 조사결과 ‘복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한다. 그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