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의 의미

2016-05-26     이중환

유원지 정의 1979년 이후 그대로
시설 계속 증가 제도적 보완 필요

유원지 특례를 담은 제주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 판결이후 1년만이다. 대법원 판결이후 버자야그룹은 공사를 중단하고 결국에는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원지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만들어지면서, 유원지 특례가 포함된 제주특별법 개정은 지난 1년 동안 제주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법령 체계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제주는 유원지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40년 가까이 유원지특례를 운영해 왔지만, 그 범위가 모호했다. 유원지에 어떤 시설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했고, 단지 모든 시설이 가능했었지만 대법원 판결로 인해 특례의 미비점이 드러난 것이다.

실례로 예래단지인 경우 대법원에서는 특정계층만이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의 비율이 과다해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의 정의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국토계획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유원지의 정의는 1979년 제정이후 약 40년간 그 정의의 변화는 없었고, 설치 가능한 시설은 숙박시설·관광시설·위락시설 등 다양하게 늘어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유원지 관리제도도 변화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까지의 유원지 제도는 그렇지 못했다. 유원지 정의 규정과 실체적으로 집행하는 시설기준 간에 엇박자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제도가 불완전 하다면 당연히 보완해야 한다. 새로운, 좀 더 구체화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래서 도내 모든 유원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주인구(약64만명) 대비 관광객(약 1300만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제주의 특성을 고려, 유원지의 정의를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오락·휴양시설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한 시설까지 확대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숙박시설의 비율을 30%이내’라고 최고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것은 기존 제도의 보완을 넘어서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지만, 민선6기가 시작되면서 발표한 제주형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통합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숙박시설의 비율과도 일치한다.

난개발의 논란과 사업자의 이윤추구 위주만의 관광개발 사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무엇이 난개발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개발인지는 바라보는 입장마다 차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수없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귀농·귀촌인구가 급속히 늘어가는 현 시점에서 제주의 개발방향은 환경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어야 한다는 것에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양적 위주의 투자유치와 관광인프라 확장 자체가 목적이 되는 관광개발은 더 이상 제주 도정의 목표가 될 수 없다.

이제 도정의 목표를 달성하고 도민이 공감하는 공공성이 강화된 유원지 조례를 만드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행정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도 있는 숙박시설의 비율이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것이다.

즉, 유원지에서의 관광개발사업 만큼은 일반적인 관광개발사업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숙박시설의 비율을 규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유원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왜 뜨거운 이슈였는 지 행정과 이해관계자들은 서로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소통하고, 대화하고, 토론해서 그 결과로 제주 유원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제주에 투자하는 사업자들에게 관광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 가치와 함께 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를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