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 감사결과 수용 못 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5일 긴급 성명
2016-05-25 문정임 기자
2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하루 앞서 감사원이 발표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번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정부의 입장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감사원이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누리과정과 관련한 각 시행령이 위헌 내지 위법이라고 결정한 바 없으므로 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해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위배한 궤변에 불과하다"며 "보육예산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조에 따라 교육청의 예산 편성권은 교육감에게 있으며,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할 때 국회가 제정한 법률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대통령이 제정한 시행령인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이 충돌한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감사원이 발표한 교육청의 활용가능한 재원 현황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만간 협의회 차원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