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 여력 있다”

감사원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결과 24일 공개
“제주·서울 등 9개 교육청 전액 편성 가능” 발표

2016-05-24     문정임 기자

감사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또는 전부 미편성한 11개 교육청의 2016년도 재정여력을 확인한 결과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4월 1일까지 제주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실태를 점검하고 24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선,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제주와 경기, 서울, 강원, 경남, 충북, 부산, 강원, 전북 등 9개 교육청을 지목했다. 또, 일부 편성 가능한 지역으로 인천과 광주를 들었다.

감사원은 제주의 경우 자체재원 167억원과 정부지원 246억원, 지자체 전입금 145억원 등 558억원에서 인건비 등 의무지출경비 101억원을 제외하면 457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이들 11개 시도 교육감에게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추가 재원 등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과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 지를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 간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시행령으로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률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시행령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해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이날  감사원이 교육부와 비슷한 입장의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정치감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 해석 기관이 아닌 감사원이 특정 법령 시행령에 대해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도 업무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교육청이 활용가능한 재원에 지방채(정부지원 항목)까지 포함시킴으로서 빚을 여력 자원으로 보는 데 대한 비판 여론도 뒤따르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은 76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데 이어 최근 284억원을 1차 추경예산안에 반영, 지금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350억원(9개월분)을 확보해 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