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박물관·미술관 난립 … 부실시설 퇴출
도내 현재 82개소…道 프로그램 등 평가인증제 올 하반기 시행
최근 박물관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도는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부실 운영 사립박물관(미술관)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도내 박물관(미술관)의 질적 성장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달 세부 계획안을 확정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사립박물관·미술관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인증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는 유사 박물관·미술관이 많아 소위 ‘박물관 천국’으로 불렸다. 실제로 도내 박물관과 미술관은 현재 82개소로 도민 8000명 당 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전체 비율 중 80%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평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설 박물관(미술관)의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 연구 활동 추진, 지역 공헌도 등 총 17개 항목·50여개 지표로 나눠 세부평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격년제로 진행될 평가에서 사립 박물관(미술관)이 지표별 기준을 충족하면 인증마크 부착과 각종 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도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년 평가 지표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법적 등록기준을 어기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장기 휴관하는 등 부실 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물관 천국’ 오명을 벗기 위해 설립 계획 승인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진행한다. 면적·학예사 고용·전시물품·소방안전 기준 등 법적인 요건은 물론 지역 공헌도, 기존 시설과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부실 박물관(미술관)의 진입 자체를 방지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지난 19일 국회 개정안 통과로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사전평가제가 의무화 되면서 올해 하반기쯤에는 국공립은 물론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실태까지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운영 효율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