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위원회 민ㆍ관 합동 출범
2005-07-25 고창일 기자
도내 장애인 복지사업을 민. 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구성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게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지난 제2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서 총 30명을 인적 구성원으로 위원회 출범을 앞뒀다.
위원회는 위원장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제주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부위원장 2명중 1명은 장애인으로 호선을 통해, 위원회 위촉위원의 절반은 장애인으로 구성된다.
위원 자격은 장애인관련 단체장을 포함 장애인 문제전문가, 장애인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