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통로확보’

2016-05-22     이승환

화재가 최성기에 도달하기 전에 진압을 해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출동소요 시간 ‘5분!’ 심장이 다시 뛰게 하는데 필요한 골든타임 ‘4분!’ 이다.

화재는 5분이상 경과 시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며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져 대형참사로 이어질수 있으며, 심정지 환자는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4분이상 경과시 뇌로 산소를 공급할 수 없어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 할 수 없거나 사망하게 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은 청사 내에 화재 및 구급경보가 울리면 즉시 출동태세에 임해 목적지를 향해 출동하지만 싸이렌을 울려도 양보해주지 않는 차량, 주택가 골목길 등 좁은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들과 전쟁을 치르게 된다. 물론 매년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또한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비켜줘도 다른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잘못된 시민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시민의식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집에 불이 나 화재피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내 가족이 아파서 구급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기본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소방기본법 제25조 3항에서는 소방차의 긴급 출동 시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의 이동조치에 따르지 않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정에 앞서 소방통로 확보, ‘소방차량 길 터주기’는 운전자로서 준수해야할 기본 상식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긴급차량 통행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등 설치행위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 설치 및 주차금지 등을 준수해 소방통로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의 비 양심과 무관심이 차지한 1분 1초가 내 가족과 이웃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해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수 있는 골든타임확보에 앞장서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