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여성 살해범 ‘계획 범행’ 결론 검찰 송치

2016-05-21     김동은 기자

속보=경찰이 제주에서 20대 중국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중국인 피의자가 금품을 노려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서귀포경찰서는 A(23·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를 받는 중국인 S(33)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제주시 외도동 길가에서 흉기로 위협,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S씨는 시신을 사흘간 차량 트렁크에 실은 채 유기 장소를 물색하다 지난 1월 2일 새벽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의 한 임야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S씨는 지난해 12월 31일, 1월 1일, 1월 3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제주시 노형동 한 은행에 찾아가 A씨의 중국 은행 계좌에서 619만원을 인출했으며, 대부분을 카지노와 유흥비로 탕진했다.

S씨는 줄곧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 현금을 인출한 점과 흉기가 차량 안에 미리 준비돼 있던 점 등에 비춰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S씨는 2005년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후 2010년 한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면서 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제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관광 안내를 하거나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해왔다.

A씨와는 제주에 무사증으로 온 지난해 10월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으로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구직 상담을 하며 몇 차례 만나는 등 비교적 가까운 관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