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무허가' 불법조업 어선 적발
2016-05-20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한 국내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 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 연안 해역까지 내려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조업한 전라남도 여수선적 어선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께 제주시 우도 북동쪽 약 17km 해상에서 전남 여수선적 어선 H호(9.77t)의 선장 겸 선주 김모(53‧여수)씨가 무허가로 조업하고 있는 것을 인근 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해경이 발견했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도 연안 해역에서 조업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지사의 어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김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해경은 김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무동력 어선과 10t 미안의 동력 어선으로 근해 어업 및 연안 어업을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