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 취소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 촉구

2016-05-18     박민호 기자

어음풍력발전 사업 과정에서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심의회의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이 18일 성명을 내고 “사업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유리하게 받아내기 위해 관계공무원을 통해 심의정보를 제공받았고, 사업자가 인허가 단계에서 목장조합장에게 뒷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사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법과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하는 제주도가 도리어 위법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즉시 사업취소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고, 사업허가 취소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풍력발전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심의회의내용을 녹취해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사업추진과정에서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