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분양’ 부동산투기조장 건설업자·업체 집유·벌금
2016-05-18 박민호 기자
공동주택 사전 분양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18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고모(52)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해당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법상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에 착공 신고와 함께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공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고씨는 당국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고 지난해 제주시 연동 모 아파트 84세대를 사전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사전분양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주택 입주가 거의 마무리되는 등 실수요자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사전분양 의혹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 4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이중 일부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