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높아지는 반대 목소리
시민단체·예래토지주 농성
“제주도가 난개발 길 터줘 ”
제주지역 시민단체들과 서귀포시 예래동 토지주 등이 유원지 시설의 범위에 관광 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제주특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규탄하며 1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집회에는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 시민단체들과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2일부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사에서 점거 농성을 하다가 이날 사람이 많은 제주시청 인근으로 자리를 옮겼다.
집회에 참여한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넘어가기 마지막 단계인 만큼 이를 막기 위해 오늘 제주 도내 시민단체들과 함께 거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지난해 3월에 대법원에서 ‘예래단지’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원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굳이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예래단지 사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정’과 ‘공존’을 미래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제주도가 난개발이 이뤄지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 모순적”이라고 덧붙였다. 제주 시민단체는 그동안 제주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유원지 특례 조항'이 공공 성격의 유원지 내에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해 우려를 표해 왔다.
이날 현장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성토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난 11일 안행위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수수방관했다"고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집회 참가자들은 “같은 당인 오영훈 의원과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지만, 총선 당시 도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만 말한 강창일 의원은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민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