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60대女 집행유예 2년
2016-05-16 박민호 기자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집행유예 2년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김현희 판사는 16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씨(6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1월15일 밤 10시50경 제주시내 모 호텔 지하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즐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지난 2014년 성매매알선 행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매매 알선 영업행위를 해 왔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이후 마사지 업소를 폐업함에 따라 이 같이 판시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