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풍력수뢰’ 관련자들 실형

받은 조합장 징역 2년에 추징금·건넨 업자 징역 10월

2016-05-15     박민호 기자

어음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에게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와 회의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문모씨(47)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음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돈을 받은 마을 공동목장 조합장 강모씨(58)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돈을 건넨 A업체 직원 박모씨(50)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모씨(36)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무원 문씨는 지난 2013년 12월 업체 관계자인 양씨가 어음풍력발전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풍력발전사업 심의의원 20명의 명단을 요구하자 이름과 경력, 전화번호를 이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14년 2월6일 비공개로 진행된 ‘2014년도 제2차 제주도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보완재심의 결정이 나자 다시 문씨와 접촉해 보완재심의 의견을 제시한 위원 명단과 발언내용을 요구했고, 이에 문씨는 그해 2월13일 이메일을 통해 심의 당시 녹취록을 업체에 넘겼다. 이튿날 문씨는 이메일을 통해 위원 성명과 발언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보내고, 심의안건 반려표를 행사한 위원의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업체에 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으로 사업자들이 심의위원들과 부당한 접촉이 있었고 심의 개최가 연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공정하고 객관적 업무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업체와 마을목장 조합장간 돈 거래도 확인됐다. 마을 개발위원장이던 강씨는 지난 2013년 5월15일 박씨 등 업체 관계자 2명과 만나 마을지원금 40억원 지원을 요구했다.

이에 이들은 그해 7월 강씨를 만나 마을지원금을 25억원으로 감액하는 조건으로 현금 5000만원을 건넸고, 강씨는 이에 조합의 이사회 의결 없이 긴급개발위원 회의를 열고 마을지원금 감액 내용을 확정했다. 

강씨는 업자들이 개발사업 허가 신청에 필요한 사업부지 임대차계약서 제출에 문제가 생기자 풍력발전 사업허가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계약서를 꾸미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