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부작 도외 반출 기준 마련

2005-07-23     고창일 기자
석부작의 무분별한 도외 반출을 막기 위한 완제품 제한기준이 마련됐다.
이는 제주도의 자연석과 용암분출물 등을 석부작으로 둔갑시켜 도외로 몰래 실어 나르려는 무분별한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2조2항 및 동법시행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 5월 18일 정식 고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