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에그린 분양 ‘떴다방’ 강력 단속해야”
제주 경실련, 11일 성명
2016-05-12 고상현 기자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시장에 청약신청자들이 몰리면서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일명 ‘떴다방’이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제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제주 경실련)에서 11일 성명을 발표해 행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좌광일 제주 경실련 사무처장은 “최근 제주시 아라동 첨단과학기술 단지 내 ‘꿈에그린’ 아파트 청약현장의 과열 양상을 틈타 분양권 불법 거래를 부추기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실제 견본주택 현장에는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분양권 매매’, ‘분양권 상담’ 등의 문구가 적힌 명함들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청약 당첨자에게서 분양권을 매입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업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특히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임에도 과열된 청약 시장을 이용해 불법 거래를 부추겨 아파트값에 거품을 만드는 분양시장의 암적인 존재”라고 비판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꿈에그린’ 아파트와 같은 공공택지 내 주택은 1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좌 사무처장은 “‘떴다방’이 불법 분양권 거래를 부추겨 시장 질서를 왜곡시켜 그 피해가 실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에서 행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도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약 자격 기준에 ‘거주 기간 제한 제도’를 도입해 외지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청약 통장 1순위 자격 요건(현행 6개월)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