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심 農地 ‘종합경기장 6배’ 규모

2016-05-11     제주매일

한라체육관을 비롯해 야구장과 실내수영장 등을 모두 포함한 제주종합경기장의 총면적은 22만4000㎡다. 제주도의 조사결과 취득 농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투기(投機) 등이 의심되는 농지가 무려 134㏊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경기장 총면적의 6배 규모에 달하는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농지(農地)를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1018명(1293필지, 134㏊)에게 1년간 ‘농지처분 의무기간’을 통보했다. 지난해 9~11월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토대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내려진 조치다.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는 앞으로 1년 안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다만 해당 농지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3년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그 기간 동안 처분명령이 유예된다.

만약 농지 소유자가 이 같은 조치 없이 처분의무를 끝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농지는 전용(轉用)허가 등 농지전용 행위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번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사람을 보면 도외인이 627명으로 62%를 차지했다. 또 도내에 거주하는 사람도 391명(38%)나 됐다. 모두가 투기 목적은 아닐지라도 농지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농지법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소유자격을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현실은 크게 다르다. 제주도의 이번 조치가 일부 농업법인의 법(法) 악용 및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