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로 드러난 ‘공동주택 건축비리’

2016-05-11     제주매일

지난 ‘4·13총선’에서 핫이슈로 대두됐던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공동주택 건축비리(非理)가 일정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결과 공무원들은 인·허가 편의를 봐주고, 대신 민간업자에게 인사 청탁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축업자 A씨(44)와 모 측량업체 직원 B씨(45)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A씨는 문제의 공동주택 건축계획심의 인·허가를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사업시행자인 C씨(41)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5190만원을 받고, 이 가운데 500만원을 B씨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축심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되자 관계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B씨에게 심의통과를 부탁했다. 또 B씨는 제주도청 건축부서 6급 공무원 D씨(53) 등 3명에게 부탁한 결과, 원안(原案)에 가깝게 조건부로 통과됐다. 이에 A씨는 사례금으로 5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다.

특히 경찰조사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인·허가를 부탁한 B씨에게 인사 청탁을 했고 실제 인사에 반영된 정황도 포착됐다. 건축업자와 측량업체 직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합작해서 저지른 실로 어이없는 건축 및 인사 비리였다.

경찰의 수사는 ‘2명 입건 검찰 송치’로 결론이 났지만 의심쩍은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당초 뇌물(賂物)을 건넨 사업시행자와 심의통과를 부탁한 공무원들은 아예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인·허가 담당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지 않았기에 입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공유지(公有地) 매각 정보 등을 사전에 흘려도 돈만 받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인가. 더욱이 문제의 공동주택은 심의 내용에도 없던 지하 2층까지 추가 허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역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도감사위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무관용(無寬容)의 원칙’에 입각 관련 공무원들을 엄격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과연 그 의지와 다짐이 공직비리를 척결해 나가는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이어질지는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