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서도 민원서류 발급가능

행자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개발

2005-07-23     한경훈 기자

앞으로는 지방세납세증명, 토지대장등본 등 민원서류를 전화나 인터넷, 또는 행정기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국 지자체 또는 농협에서 받아 볼 수 있게 됐다.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개발, 이달 22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3928개 기관과 전국 4217개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다.

‘어디서나 민원시스템’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지적도등본, 토지대장등본, 대학교졸업증명서 등 즉시민원 145종과 지방세 기한연장 등 민원 150종 등 모두 295종.
이 가운데 종전에 시행해온 민원 16종, 재직(퇴직.경력)증명, 호적부등초본, 토지대장등본 등도 이날부터는 접수한 농협에 상관없이 원하는 농협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자자체에서 접수한 민원은 지자체에서, 농협에 접수한 민원은 농협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학민원의 경우, 전국 410개 대학의 졸업,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지자체 또한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과 팩스료가 각각 200원이 내려 발급비용이 통당 700원에서 300원으로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