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2중 자루그물’ 실은 대형트롤어선 적발
2016-05-11 고상현 기자
불법어구를 실은 어선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겅비안전서는 대형트롤어선에 불법어구인 2중 자루그물을 실은 혐의로 선장 곽모(47·부산)씨와 선주 윤모(54·여수)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특정어구 소지와 선박의 개조 등의 금지)으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40분께 제주시 한림 외항에서 순찰 중이던 한림안전센터 소속 경찰관이 대형트롤어선 M호(139t)에 사용이 금지된 2중 자루그물 1틀(길이 80m. 폭 26m)을 선박 오른쪽 뒤편에 싣고 있는 것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2중 자루그물로 조업할 경우 그물이 촘촘해 치어까지 잡혀 치어 보호 차원에서 법으로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한 면으로 된 그물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해경은 곽씨와 윤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